에스엠, 공정위 계약 인정 "불확실성 해소됐다"

에스엠, 공정위 계약 인정 "불확실성 해소됐다"

김건우 기자
2010.12.23 13:42

에스엠(116,600원 ▼3,800 -3.16%)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가 23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소속 연예인과 새롭게 체결한 전속계약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에스엠과 소속 연예인들의 불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3일 에스엠 관계자는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등 모든 소속 연예인과 새롭게 다시 체결한 현 전속계약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슈퍼주니어 한경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동방신기와 에스엠의 분쟁에서 동방신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에스엠은 소속 연예인과 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심이 위축, 1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3.2% 하락한 1만 5000원에 거래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에스엠과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한경과 관련한 계약문제가 과거에 불거졌던 문제이고, 이를 통해 계약서를 자진 시정함으로써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대폭 반영한 새로운 전속 계약서를 만들게 되었고, 올해 초부터 모든 소속연예인 및 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속 계약서를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소속 연예인과의 계약문제라는 불확실성이 이번 시정 조치로 해소됐다"며 "현재 에스엠을 이끄는 소녀시대와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라고 말했다

에스엠도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습생과의 일률적 추가 연장계약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계약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권 대우증권 연구원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전 소속 연예인 갱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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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중견중소기업부 김건우 기자입니다. 스몰캡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엔터산업과 중소가전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궁금한 회사 및 제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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