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처럼 배당금 따박따박" 금감원, 과장광고 '제동'

"월세처럼 배당금 따박따박" 금감원, 과장광고 '제동'

방윤영 기자
2026.04.23 10:00
광고 관련 미흡사례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광고 관련 미흡사례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허위·과장광고가 문제로 떠오르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23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보호 전문기관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도 참여해 현재 광고 심사체계 개선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최근 급변하는 광고 환경과 SNS·유튜브 등 새로운 마케팅 방식의 등장으로 투자광고 규정 등 보완 필요성이 떠오르면서 꾸려졌다.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자체 채널과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활용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당투자에 대해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커버드콜 ETF(상장지수펀드)를 소개하면서 '연 15% 프리미엄 수익 목표', '약 17% 분배율 기대' 등 실현되지 않은 목표수익율을 표시하는 식이다. 레버리지 상품 관련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위험을 알리지 않거나 '유명 항공우주기업OO에 투자가능한 국내 첫 ETF 출시' 등 객관적 근거가 없이 광고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TF는 향후 협회 사전심사 대상 확대 등 심사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회사 자체 심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와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3분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업계 실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금감원과 금투협은 광고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업계 광고 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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