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튠 뛰었는데, 하나금융은 기는 이유는

제이튠 뛰었는데, 하나금융은 기는 이유는

정영일 기자
2011.03.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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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공시읽기④]증자 전후 주가...상승장서는 호재, 일정따라 주가출렁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초창기 인기 연재물 '공시읽기'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공시읽기는 투자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공시내용을 심층 분석, 지금까지도 '공시투자의 기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생생한 사례속에서 배우는 '新공시읽기'를 통해 성공투자의 틀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증자가 악재인지 호재인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기업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신규투자에 나서고, 재무구조를 탄탄히 한다는 측면에서 증자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증자를 통해 직접 조달하는 자금은 비용이 없기 때문에 특히 성장단계의 기업들은 직접금융을 선호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당순이익(EPS)이 내려가는 희석효과가 크다. 또 증자후 일시에 물량이 쏟아져 주가에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주가로 경영실적을 평가받는 전통이 철저한 미국 기업들은 가급적 장사로 돈을 조달하려 하고 증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증자 악재? 호재?

증시 역사상 최고의 '거품시대'였던 1978년에는 상장기업의 40%가 증자를 했고 1년에 세번씩이나 증자를 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나없이 달려들어 한동안 '증자=주가상승'이 공식이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증자 공시가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 일단 주가가 빠지고 본다. 신규투자를 통해 성장성을 확충할 것이라는 기대감 보다는 당장 주식가치 희석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만큼 투자심리가 냉랭해졌다.

2009년~2010년 7월16일까지 일반공모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총 50개 기업의 증자 결정 공시 5일 후의 주가추이를 분석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시장수익률 대비 일반공모는 3.3%p 주주배정은 1.9%p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70개 기업의 경우 공시 후 5일 동안 시장대비 5.8%p의 초과수익률을 보였다. 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우회상장과 연결돼 있는 사례가 많다보니 우회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이같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이튠엔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27일 제이튠엔터는 가수 박진영씨와 JYP를 상대로 8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JYP가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이튠엔터는 이후 5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쳤다.

△증자 일정 따라 상승·하락압력

증자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대목대목마다 일정한 상승 혹은 하락압력이 있다. 따라서 단기투자자는 물론, 장기보유자라 할지라도 증자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증자공시에 나타난 일정별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알아두는 게 좋다.

산업용 소재업체코오롱인더(50,800원 ▼2,600 -4.87%)스트리는 지난해 10월12일 이사회에서 28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오랜 기간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막 상승세를 시작하던 시점이었던만큼 증자시기는 적절했다.

증자 발표 다음날인 13일 5% 상승한 것을 비롯해 이후 10거래일 동안 18.9% 주가가 상승했다. 이처럼 상승장에서 증자발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실제로는 증자 결정은 이사회결의 이전에 이미 시장에 알려져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권리락'은 저가매수 기회?

증자일정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두번째 고비는 배정기준일이다. 배정기준일이란 이날 장마감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증자참여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주식을 산 날로부터 3일째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정기준일 이틀전까지는 주식을 사야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시장전체 혹은 해당종목의 주가가 상승세일때는 배정기준일까지 '사자'가 증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없어진 주식을 배정기준일 전날과 같은 조건으로 사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기준일 다음날은 '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금액으로 환산, 이만큼 깎아 내린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된다. 한국거래소가 일정한 공식[예:보통주만 상장된 경우, 권리락 기준가격은 (보통주 권리락 전일 종가 × 증자전 보통주 주식수 + 보통주 발행가액 × 보통주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 주식수) / (증자전 보통주 주식수 + 보통주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 주식수)]에 의해 산출된 가격이 배정기준일 다음날의 동시호가 기준가격이 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경우 배정기준일은 2010년10월28일이다.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증자참여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권리락 주가는 27일 적용됐다. 27일 시초가는 전날 종가인 7만5600원이 아닌 권리락 주가인 7만700원을 기준주가로 거래가 시작됐다. 이날 주가는 전날대비 6.1% 하락한 7만1000원에 마감됐지만, 권리락을 감안할 때는 '선방'한 셈이다.

권리락을 통해 떨어진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세상승기에는 권리락 회복기간이 짧기 때문에 권리락 직후를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하락기에는 회복이 더딜수 밖에 없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경우 권리락 전날 종가를 회복하는데는 약 80여일이 걸렸다.

△청약 다가오면 '띄우기'도 활발

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은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일까지 주가를 최대한 띄우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유상증자 발행가보다 높을수록 청약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의해서 살펴보면 청약일이 다가오면 CEO인터뷰나 각종 호재성 재료들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존주주 및 일반투자자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남는 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은 없이 물량부담만 늘어나는 셈이지만 상승장에서는 무상증자가 적지 않은 '매력'으로 작용한다.

주식배정기준일~청약일 기간에는 기존주주들의 보유주식이 '팔자'물량으로 쏟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돈이 없거나 주식수를 늘리기 싫은 주주들이 배정기준일 이후 갖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팔아서 일부는 수익으로 챙기고, 나머지로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정종목 혹은 국가에 대한 투자규모가 일정하게 제한돼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실제로 이같은 방법으로 주식보유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증자 끝, '팔자' 시작

청약(납입)이 끝나면 주권이 발행되면 한국거래소에 증자된 물량만큼의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된다.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이때부터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는 물량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할인폭이 큰 경우 상장 전부터 매도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최근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유상증자 신주상장을 앞두고 대차잔고가 급증했다. 주가도 약세를 보였다.

금융주의 경우 공매도는 금지돼 있지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대차거래는 허용돼 있었기 때문이다. 주가가 좋을 때 미리 주식을 빌려 팔아놓고 유상신주가 발행되면 그 주식으로 갚는 대차거래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고 신주의 상장이 유예되자 기관들은 부랴부랴 빌렸던 주식을 갚느라 장내에서 손해를 보는 가격에 사들였다는 후문이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채권 금융기관의 빚을 자본금으로 전환(출자전환)시키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들의 경우 채권단 보유물량이 엄청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채권단은 일반 대주주와 달리 가급적 빨리 주식을 팔아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잠재 하락압력이 클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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