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5년부터 거래세 0.001%가 적용되고, 이후 2016년부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측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본 뒤 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으면 예정대로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한 대만은 시장 축소로 거래세를 꾸준히 줄였지만, 한번 떠나간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며 파생상품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