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오세훈, 명백한 불법 투표운동"

서울교육청 "오세훈, 명백한 불법 투표운동"

최중혁 기자
2011.08.21 17:37

"투표율 높이기 위한 계산된 정략…선관위 고발도 부당"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시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명백한 불법 투표운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건 것은 학교 무상급식을 극한의 정치투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정략적 행위이자 신성한 교육문제를 개인의 정치적 승부를 위한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투표는 참여와 마찬가지로 불참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며 "투표를 사흘 앞두고 그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골적인 행위로써 주민투표법이 허용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 투표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시교육청은 "만약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오 시장 스스로 책임을 질 일이 생긴다면 주민투표 이후에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선불출마 선언과 함께 시장직 연계 기자회견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해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정략"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오 시장 기자회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시교육청 직원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전송한 건과 관련해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서울시교육청을 고발한 것은 공정성은 물론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관여 여부를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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