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 주장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의약품 분야 피해액이 10년간 5500억 원 가까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3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지난 8월 5일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한 의약품 분야의 피해액 추계했다"며 "이중 관세철폐로 인한 국민부담 감소분 연평균 545억, 10년 간 5452억 원이 실제 보험약가 인하와 국민 본인부담금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미 FTA 발효 시 의약품 분야에서 10년 간 5452억 원 규모의 보험약가와 국민 본인부담금 인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액을 그 만큼 축소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근거로 "지난 7월 한·EU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됐지만 보험약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우리나라 약가 형성이 공장도가, 관세, 유통비용 등 각 항목별 단가가 명확히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관세인하 분을 보험약가 인하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