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감]거래소 "엄격하게 주식투자 관리감독"
시장 감시임무를 담당해야 하는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등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은 18일 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368명의 임직원이 257억원의 주식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주식거래에 참여한 직원중 시장감시본부, 유가증권본부, 코스닥본부, 파생상품본부, 감사실 등 기업 내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부서 직원이 209명에 달했다.
김용태 의원은 "월간 주식거래 횟수를 제한하고 특정부서 직원들은 주식거래를 할 때 사전신고를 하게 하는 거래소 자체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 인사상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고'나 '주의'같은 경미한 처분만 받았는데 이런 솜방망이 징계 때문에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는 지난달 7일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완전 금지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노조 반대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거래소는 공시정보 유출, 시세차익을 올렸던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간접투자만 가능하도록 내규를 정했다.
새누리당의 김종훈 의원도 "거래소 공시부의 직원 9명조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식 거래횟수가 가장 많은 직원은 이틀에 한번 꼴로 주식을 거래했다"면서 거래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비난했다.
거래소는 월간 주문횟수를 20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루에 한번꼴로 주식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시부 4명, 상장심사부 8명, 주식시장부 6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보유자는 공시업무부 5명, 상장심사부 3명, 코스닥시장부 9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사고후 뒷북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사고 이전에 직원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거래소는 "임직원 주식매매와 관련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제한사항 외에 2009년 1월 자체적으로 매매기준을 제정해 다른 기관보다 더 엄격하게 임직원의 주식투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의원실 측의 발표는 관련법과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된 것을 통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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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9년 이후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위반사항은 대부분 내부기준 위반사항인 사전신고 미준수, 사내망 이용, 월간 매매횟수 초과 등 단순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내부기준 미준수 건수도 2009년 5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달 초 쇄신방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된 직원들의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직접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직원들로부터 투자금지 서약서를 받은 뒤 투자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