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최대 3배로 도입, 전속고발제 폐지

속보 징벌적 손배 최대 3배로 도입, 전속고발제 폐지

세종=우경희 기자
2013.02.21 15:29

[새정부 국정과제]

새 정부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는 폐지돼 중소기업청 등에도 고발권한이 부여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법 위반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를 대폭 개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하도급법상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에 대해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도입 범위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 담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옵트-아웃(제외신청형) 방식이 추진된다.

그간 공정위가 전담했던 전속고발제는 예고대로 폐지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고발 요청권한이 중소기업청장이나 감사원장, 조달청장 등에게도 부여된다.

해당 기관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공정위 뿐 아니라 여타 중견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눈치를 보도록 해 협력사들에 대한 부당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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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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