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양분유 1위' 일동후디스 영업정지 결정

[단독]'산양분유 1위' 일동후디스 영업정지 결정

장시복 기자
2013.03.22 16:0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터넷 광고 규정 어겨 25일까지 영업정지 결정

국내 산양분유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일동후디스가 식품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조제분유에는 금지되고 있는 인터넷 광고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

22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는 일동후디스(소재지 강원 춘천)가 조제분유에는 금지된 인터넷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일동후디스의 규정 위반을 단속한 날짜는 지난달 18일이며, 이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한 날짜는 이달 13일이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세슘 검출 논란 등으로 산양분유 판매가 크게 위축되자 산양분유를 납품받는 뉴질랜드 현지로 어머니 방문단을 보냈다. 이후 어머니 방문단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일동후디스 제품 사진과 함께 자세한 현지 방문기를 올렸는데 이 부분이 인터넷 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판매 위축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방문단을 보내고 블로그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한 것이 되레 영업정지라는 화를 부른 셈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와 함께 또 다른 산양분유업체인 아이배냇(소재지 경기 남양주)에 대해서도 역시 인터넷 광고 금지 위반으로 이달 2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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