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알뜰폰업체 포털-CP 불공정 거래 여부 하반기 점검 추진
정부가 통신 및 포털업계의 불공정한 '갑을관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일반 이동통신사업자(MNO)와 알뜰폰 사업자(MVNO)간 거래 계약 관계를 집중점검 하고, 대형 포털업체와 콘텐츠제공업체(CP) 사이에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없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올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갑을관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통신, 포털 등 각 업계 내에서 사업자간 힘의 논리에 의해 부당한 거래 관계가 이뤄지지 않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통신업계의 경우 기존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거래 관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150만명으로, 25개 사업자가SK텔레콤(100,000원 ▲1,200 +1.21%),KT(61,700원 ▼300 -0.48%),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망 설비 및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재판매한다.
알뜰폰 업체들이 이통3사에게 돈을 내고 망을 빌려오지만, 이통사 한곳에서만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계약 조건들을 경쟁에 부칠 수 없는 구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 입장에서는 망 사용이 절실하고, 요금제 등 각종 서비스가 판매자인 이통사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통위 고시에 따르면, 이통3사인 MNO 사업자에게는 차별금지의무와 부당한 서비스제공금지의무가 있다.
MNO가 도매제공을 할 때 특정 알뜰폰 업체에게 계열사나 타사업자 보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할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포털업체도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CP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네이버에 이어 다음에 대해서도 불공정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포털이 CP와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나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는지, 계열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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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 조성을 정책 비전'으로 내걸고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제한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건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계획이나 대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사업자와 일반 이용자간 불공정 행위나 차별 뿐 아니라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문제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정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