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년 민원발생 589건 업계 1위···금감원, 인지하고도 無대응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동양증권(5,190원 ▼200 -3.71%)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건수가 최근 3년간 증권업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장기간 민원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증권사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년 금융회사 민원발생 현황'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민원건수는 총 589건으로 민원이 접수된 20개 증권사 중 가장 많았다. 연도별 민원발생 건수도 △2010년 157건 △2011년 238건 △2012년 194건으로 매년 업계 1위를 차지했다.
금감원으로부터 불완전판매로 인해 제재를 받은 건수는 지난 2년(2011년 5월~2013년 6월) 동안 총 4건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62개 증권사 중 세 번째로 기관제재를 많이 받은 사례다.
최근 3년 이상 민원이 급증하고 제재를 받은 빈도수가 높은 증권사에 대해 금감원이 관련한 어떠한 비상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역할론에 회의를 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실시한 미스터리쇼핑에서도 회사채, CP판매 부분은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스터리쇼핑은 금감원 관계자가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 창구를 찾아가 상품판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제도다.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미스터리쇼핑 대상에 회사채나 CP판매 행위를 살피라는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 금감원 측 해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부분은 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지 상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스터리쇼핑이 감독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금감원의 징계 결정에 드는 기간과 수위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해 경고조치 등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절차가 통상 1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증권사들은 잘못된 행위를 죄의식 없이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며 "징계를 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는 점도 증권사들을 긴장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사후관리 제도의 부제도 문제다. 최근 3년간 동양증권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은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사태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한 후에야 금감원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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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책임론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도 죄가 무겁지만 금융 감독당국의 불완전 감독에 대한 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감 기간에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