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투자자 분류작업 시작…재투자자 배상비율 낮아질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분쟁 조정에 앞서 재투자자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재투자 여부는 불완전판매 여부나 피해보상시 배상비율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4일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시 과거 투자경험이 판단 요인이 되는 만큼 현재 민원신청자 중 재투자자에 대한 조사 및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금감원 민원신청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계열사 CP와 회사채에 대한 전체 투자자들은 4만 1126명, 투자금액은 1조 5776억원에달한다. 법인 투자자는 272명(1223억원)이다. 당초 5만여명에 달한다는 피해자는 실제 CP와 회사채 중복투자자를 제외하면서 숫자가 줄었다.
특히 재투자자가 58% 이상이다. 10명중 6명 꼴로 이들 상당수는 7~8%의 고금리에 현혹돼 투자위험에 둔감해졌다가 낭패를 봤다. 투자자별 투자회수는 1회가 41.9%, 2회가 24.4%, 3회 이상이 33.7%다.
불완전판매는 말그대로 판매과정에서 투자상품의 위험성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두차례 이상 투자한 경우, 한 차례 경험을 통해 수익률에 만족한 만큼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재투자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같은 금융상품에 2차례 이상 투자한 사람이라면 경험도 있고 고수익을 경험했던 만큼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거 LIG건설 회사채 사건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있다. LIG건설 회사채 사건의 경우 투자자들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갔는데, 15건의 소송중 피고측인 우리투자증권이 12건을 이겼고(1, 2심포함) 이중 3건은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대부분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 의무에 대한 원론적 규정에도 불구, 개인 투자자별 금융상품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더 중시하는 판결성향을 보였다. 또 투자자가 승소한 경우에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다"며 배상책임을 기존보다 30%로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사법부는 대체로 투자경험의 유무와 지식수준을 판단기준으로 보며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투자자의 불완전판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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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금감원 안팎에서도 실제 분쟁조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투자자가워낙 많아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투자자가 과거 투자 경험이나 계약당시 정황 등을 반영해 배상비율을 낮추면 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