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 펀드투자로 세금 아껴볼까

다가오는 연말, 펀드투자로 세금 아껴볼까

함정운 한국투자신탁운용 리테일영업본부장
2013.11.04 09:51

[머니디렉터]

↑함정운 한국투자신탁운용 리테일영업본부장
↑함정운 한국투자신탁운용 리테일영업본부장

내년도 세제개편 이후로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소득공제 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절세펀드 투자는 펀드 본연의 목적인 투자 수익은 물론 여전히 세금까지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펀드계좌

올 3월부터 연금저축펀드가 연금저축펀드계좌로 바뀌었다. 다른 절세상품에 비해 가입 대상에 대한 조건이 대폭 완화됐고, 중도 인출 기능을 통해 필요할 경우 해지 없이 일부만 인출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직장인이라면 우선적으로 하나씩은 꼭 가입해야 하는 1순위 절세 상품으로 지금까지 큰 인기를 끌어왔다.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금융 전문가들은 연금 외에 절세 계좌로도 이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별펀드 하나만 선택해서 투자했지만 이제는 계좌를 만든 후 여러 펀드에 가입해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즉 1계좌 1펀드였지만 이제는 1계좌 여러 펀드 가입이 가능하고 중간에 다른 펀드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도 있어 상당히 자유롭다. 여러 펀드에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시장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고정적인 소득이 있고 적극적인 자산 형성이 필요한 20~30대에는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은퇴가 가까워 오거나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계좌 내에서 생애 주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펀드를 갈아타면서 운용할 수 있다.

연 18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이중 4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해줄 뿐 아니라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펀드를 환매할 때까지 세금을 연기해주는 과세 이연 혜택이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만약 400만원 전부 공제를 받는다면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적게는 26만4000원에서 최대 167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되는 효과가 있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펀드

비과세 펀드는 펀드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펀드다. 혜택이 큰 만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펀드도 제한된다. 주로 국가정책과 관련돼 한시적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과세상품 가입조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현재 가입 가능한 비과세 펀드상품으로는 재형펀드를 들 수 있다. 서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2011년 기준으로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만 가입 가능하다.

재형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농특세 1.4%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 수익이 커질수록 감세효과도 커지는 셈이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년 최장 10년 동안 펀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참고로 국내 주식형펀드 역시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펀드 자체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기보다 국내 주식 거래로 인한 자본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역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펀드에서 주식거래 외의 수익(배당수익 등)은 과세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절세펀드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도록 세금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분리과세 펀드는 기존 소득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펀드로는 유전펀드를 들 수 있다. 유전펀드는 유전에 투자해서 해당 유전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배당으로 받는 상품이다. 배당금액에 부과하는 세율이 투자금액 3억원 이하는 5.5%, 3억원 초과분은 15.4%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본인의 세율과 비교해서 유리하다면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다만 유전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2014년 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배를 만들어서 임대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선박펀드 역시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전펀드와 같이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5.5%, 1억원이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기간은 2013년 말까지로 짧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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