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분쟁, 2월초 결론 나올듯

신일산업 경영분쟁, 2월초 결론 나올듯

김도윤 기자
2015.01.16 14:40

1월 28일 마지막 심문기일 진행…주총회장 입장 방해 및 위임장 원본 확인 등이 쟁점

신일산업(1,351원 ▲16 +1.2%)적대적 M&A(인수합병)의 향방이 이르면 오는 2월 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서 신일산업 임시주주총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달 28일 마지막(3차)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신일산업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진행하고 있는 윤대중씨측이 제기한 송권영 신일산업 대표 외 2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날 2차 심문기일에서도 공격측과 회사측은 지난달 1일 열린 신일산업 임시주총에서 실제로 주주들의 주총회장 입장이 방해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양측은 서로 확보한 임시주총 당일 현장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지난 임시주총에서 회사측은 주주들의 정당한 주총회장 입장이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소집권자인 윤씨측과 별도로 임시주총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이보현 변호사는 "주주들이 주총회장 입장을 방해받아 들어가지 못했다"며 "주식을 가진 주주가 왜 주총회장에 번호표를 받아 들어가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씨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현의 류형영 변호사는 "신일산업 직원을 비롯한 많은 주주들이 주총회장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며 "소란스러운 상태에서 정확한 주주 확인을 위해 번호표를 발부하고 차례대로 입장하라고 공지했고 평택경찰서 경찰관도 현장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측에선 윤씨측이 확보한 의결권 위임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상 화우 변호사는 "임시주총 때 소집권자측에서 사용한 위임장이 먼저 취소된 임시주총 위임장을 사용한 건 아닌지 또 애초부터 위임장을 사본으로만 갖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소집권자측이 제시한 위임장 원본을 보더라도 일부는 사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모든 위임장에 대해 원본을 확보하고 있고 일부는 우편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위임장을 출력해서 가지고 온 것"이라며 "처음에 위임장 사본을 제출한 이유는 주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임장 원본 확인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 28일 제3차 심문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에서 제3차 심문기일이 마지막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르면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 2월초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마지막 심문기일까지 서로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주주 자격 등에 대해 확실히 소명하고 확인절차를 거치길 바란다"며 "28일 법정에서 마지막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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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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