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VS 퇴직연금 IRP···30년 뒤 승자는?

정기예금 VS 퇴직연금 IRP···30년 뒤 승자는?

오정은 기자
2015.03.05 05:53

30년간 연 300만원씩 적립하면 은퇴 후 15개월(1500만원) 연금 더 받아···"세제혜택이 최대 매력"

국민은행의 퇴직연금 IRP를 홍보하는 게시글
국민은행의 퇴직연금 IRP를 홍보하는 게시글

'연말정산 대란'으로 절세가 곧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가 뜨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개인연금과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됐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만 추가로 300만원까지 13.2%의 세금 환급이 이뤄진다.

저금리 기조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도 퇴직연금 IRP로 유입되며 시중은행·증권사들은 IRP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퇴직연금 IRP 계좌를 유치할 경우 퇴직연금 수수료뿐 아니라 고객 저변도 넓힐 수 있어서다. 때문에 국민은행을 비롯한 4대 은행과 대형증권사들은 △13.2%의 세제 환급 △과세 이연 등 IRP 계좌의 장점을 강조하며 마케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연 300씩 30년 IRP 적립, 정기예금보다 1500만원 더 받아=퇴직연금 IRP의 최대 장점은 바로 세제 혜택이다. 은행 및 증권사의 평균 퇴직연금 IRP 수수료가 0.3~0.5%에 이르지만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이 수수료의 손실을 상쇄하게 된다.

4일 머니투데이가 트러스톤연금포럼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30년 동안 연 2.2%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한 IRP 계좌와 연 2% 이자를 주는 정기적금에 각각 300만원씩 적립할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연금 IRP에 1461만원이 더 적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RP에서 0.5%의 수수료를 매년 차감하고 29회 환급되는 39만6000원은 연 2% 정기적금에 따로 적립해 합산한다고 가정했다.

30년 동안 납입한 원금은 9000만원이지만 IRP계좌(환급금 적금 포함)에는 1억3257만6000원이, 정기적금에는 1억1796만6000원이 각각 적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금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퇴직연금 IRP는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이연되므로 적립금 격차는 29회의 세금 환급금(1148만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또 퇴직연금 IRP와 정기적금에 각각 적립한 자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매년 1200만원 씩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IRP 계좌에서는 11년 11개월 동안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정기적금은 10년 8개월 동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금보다 1년 3개월 동안 약 15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잔여 퇴직금에는 2%의 이자가 붙고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세는 3.3%로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지철원 트러스톤연금포럼 부장은 "IRP 계좌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과세를 택하면 연금소득공제로 실제 세율이 연금소득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종합과세와 연금소득세 중 절세 효과가 높은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 펀드, 잘 고르면 '대박'=세제 혜택 외에 퇴직연금 IRP의 장점은 IRP를 통해 투자자가 직접 정기예금, 보험, 국고채, 펀드, 채권 등 다양하게 골라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상품을 잘 선택해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퇴직금을 크게 불릴 수 있다.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펀드 가운데 최대 규모인 KB자산운용의 KB퇴직연금배당40자(채혼)C 펀드는 2006년 1월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로 3일 기준 130.5%를 기록 중이다. 9년 2개월간 이 펀드의 적립식 기간 수익률은 62.26%이므로 연 300만원을 9년 동안 적립했다면 2700만원의 원금은 4381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즉 상품을 잘 선택한다면 퇴직연금 IRP의 복리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2014년 IRP 퇴직연금 계좌 중 원리금비보장형 수익률은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5.19%로 가장 높았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하이투자증권이 연 4% 이상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운용방식에 따라 퇴직 후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IRP 개설 금융기관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수료가 가능한 낮은 곳을 골라 장기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권의 퇴직연금 수수료율은 대체로 0.5%, 증권사의 경우 회사별로 0.3~0.5%를 부과하고 있다.

장지영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라인업과 수수료율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퇴직금의 경우 장기 운용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개인이 퇴직급여 또는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퇴직금 납입시 이자소득세가 이연되고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가 제공된다. 55세 이후 IRP에서 직접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시 3~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