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왕' 퇴직연금 IRP, 수수료 아끼면 500만원 번다

'절세왕' 퇴직연금 IRP, 수수료 아끼면 500만원 번다

오정은 기자, 한은정 기자
2015.03.11 06:17

NH투자증권 0.25~0.30%로 업계 최저치···30년간 300만원 투자시 0.60% 대비 479만원 더 적립

'연말정산 대란' 이후 절세상품으로 떠오른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의 수수료율이 금융회사별로 최대 2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300만원씩 최저 수수료로 30년간 투자하면 최고치보다 약 5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은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추가로 부여되는 세액공제 한도다.

머니투데이가 10일 퇴직연금 사업자 52개 가운데 주요 사업자인 30개 금융회사의 IRP 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NH투자증권이 0.25(3억원 이상)~0.30%로 가장 낮았다.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은 교보생명, 동양생명 등 생보사로 0.48~0.60%였다.

업권별로는 증권이 일반 고객 기준으로 0.30~0.55%대로 가장 낮았다. 은행과 손해보험은 대체로 0.46~0.50%가 많았고 생명보험이 0.45~0.60%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고액 및 장기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1억~3억원 이상 고액을 예치할 경우 대부분 10~20% 할인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장기 고객 할인은 업권별로 상이하나 증권은 대부분 2년차 이후 10~15% 할인된 수수료율을 적용했고 은행권도 2년차에 10%, 3년차에 12%, 4년차 이후 15% 할인을 제공했다. 생보사와 손보사들은 3~4년차에 10%, 5년차 이후 15%의 할인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수수료율 차이는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러스톤연금포럼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30년간 연 2.2%의 원금보장형 IRP 계좌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수수료율이 0.30%라면 총 수수료로 458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0.50%로 올라가면 수수료가 709만원, 0.60%로 올라가면 수수료가 845만원에 이르렀다.

연 2.2%의 원금보장형 IRP 계좌에 0.30%의 수수료를 내고 300만원씩 30년을 납입하면 만기 평가금액은 1억3801만원이었다. 수수료율이 0.50%면 1억3490만원, 0.60%면 1억3322만원이 적립됐다. 수수료율이 0.60%였을 때보다 0.30%였을 때 총 479만원을 더 적립할 수 있었다.

IRP 계좌에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30년간 연 2%의 정기적금에 매년 300만원씩 저금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정기적금에 납입할 경우 1억1797만원이 적립된다. IRP는 매년 세금 환급금(300만원의 13.2%)을 30년간 29번 돌려받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에는 IRP 수수료가 가장 낮은NH투자증권(32,700원 ▼2,900 -8.15%)과 가장 높은 교보생명 및 동양생명, 은행권 평균인 국민은행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증권은 0.30%, 2년차부터 0.27%를, 은행은 첫해 0.50%, 2년차 0.45%, 3년차 0.44%, 4년차 이후 0.425%를 적용했다. 생보는 1~2년차 0.60%, 3~4년차 0.54%, 5년차 이후 0.51%로 계산했다.

지철원 트러스톤연금포럼 연구위원은 "IRP는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므로 0.1%의 수수료도 향후 큰 비용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수수료가 높을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수수료를 고려한 IRP 계좌 선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IRP 수수료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성된다. 해당 금융회사가 법적으로 독립된 퇴직연금 시스템을 갖추는 기초 비용과 사업비, 인건비를 비롯해 유가증권·예금의 보관, 운용 지시, 자금의 현금화와 연금 지급 등 업무 비용으로 사용된다.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개인이 퇴직급여 또는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퇴직금 납입시 이자소득세가 이연되고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 IRP만으로 추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주민세 포함 13.2%) 혜택이 주어진다. 55세 이후 IRP에서 직접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시 3~5%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