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2년, 모기업 ㈜동양 매각 개시

동양 사태 2년, 모기업 ㈜동양 매각 개시

최동수 기자, 김평화 기자
2015.10.20 03:17

10월 중 주관사 선정해 새주인찾기…유진그룹 7% 선점

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동양이 M&A(인수·합병) 매물로 나온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 전에 새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

19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중 ㈜동양의 매각방식을 조율해 매각주관사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동양의 새 주인이 가려진다.

앞서 시장에서는 법원이 ㈜동양의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을 7943억원에 매각해 회생채무 3000억원을 조기변제하고도 현금 5000억원 가량을 보유한 우량회사가 변신해 회생절차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동양의 지분이 여러 주주들에게 분산돼 있어 명확한 최대주주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이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경우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동양의 최대주주는 유진기업-유진투자증권인데 보유지분이 7.05%에 불과하다. 기타 주주들은 모두 지분율이 5%이하다. 시장에 나오면 지분 매입 경쟁이 붙으면서 한 동안 주인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법원은 고심 끝에 매각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주인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매각구조를 설계해 경영권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매각방식으로는 3자배정 유상증자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량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그 주식을 새 주인이 인수해 경영권을 가져가는 식이다. 법원은 2008년에 대한통운에 대해 3자배정 유상증자 방법으로 경영권 매각 절차를 진행한 후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 적이 있다. 당시 대한통운은 지금 ㈜동양처럼 자력으로 회생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했다. 법원은 당시 대한통운의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지만 발행주식의 75%를 신주발행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금호아시아나를 새 주인으로 찾아줬다.

㈜동양은 주식이 분산돼 있어 25~30% 지분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종가기준 ㈜동양의 주가는 3320원으로 시가총액은 7886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통운과 같은 방식으로 매각하면 명확하게 새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최대주주로 올라와 있는 유진기업이나 동양시멘트 지분을 매입하면서 ㈜동양에 자금을 투입한 삼표가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 파산부 한 관계자는 "현재 여러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며 "매각공고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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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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