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삼성운용 대표 "개인투자자 사모펀드 투자기회 확대해야"

구성훈 삼성운용 대표 "개인투자자 사모펀드 투자기회 확대해야"

한은정 기자
2015.10.27 18:01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 도입 필요"

최근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사모펀드 투자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소액투자자의 접근성 보완을 위해 마련된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는 제외됐다"며 "이로 인해 소액의 개인투자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일정 부분 제한되게 됐다"고 밝혔다.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는 3개 이상 사모펀드에 100% 투자가 가능한 공모펀드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반면 사모펀드는 현재는 레버리지 200% 이하는 1억원, 200%를 초과시에는 3억원의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만족하는 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다.

앞서 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 234조의2항 신설을 통해 '사모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 적격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구 대표는 사모로 주로 운용되는 중위험·중수익 추구의 대체투자 펀드에 대한 투자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소액투자자에게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고위험 성격의 코넥스와 원금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가 허용되면서도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구 대표는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과 소액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234조2항의 신설을 통해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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