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해진 전 의장, 지분 블록딜 성사된 듯

[단독]이해진 전 의장, 지분 블록딜 성사된 듯

반준환 기자
2017.08.22 21:45

(상보)장 마감 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11만주 받아가

네이버(207,500원 ▼500 -0.24%)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지분 일부를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블록딜이 무산됐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22일 장 마감 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장 마감후네이버(207,500원 ▼500 -0.24%)주식 11만주를 매수해 갔다. 거래가격은 이날 종가에서 3% 할인된 74만3990원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들은 이날 오후 3시45분 기준으로 네이버주식을 2만2000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저녁 기준으로는 8만7514주 순매수로 전환했다. 블록딜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1일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네이버(207,500원 ▼500 -0.24%)지분 0.3%(11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하기 위한 수요예측을 했다.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시된 블록딜 거래가격은 76만3037원으로 21일 네이버 종가(78만1000원)에서 2.3% 할인된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못해 블록딜이 일단 무산됐다.

이후 다시 이뤄진 논의에서 거래가격이 74만3990원으로 낮아지자 이날 오후 늦게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장 마감 후 블록딜이 이 전 의장의 지분매각과 관련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지분매각 주체는 이 전 의장 외에 딱히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지분 4.64%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최대주주는 10.61%를 가진 국민연금이다.

이 전 의장의 이번 지분 매각 시도는 네이버가 내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선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이 전 의장 입장에선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공정위를 찾아가서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총수가 없는 대기업은 있으나 대부분 KT, 포스코 등 공기업이 민영화된 곳들이어서 이 전 의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 3월 네이버 의장에서 물러났다. 국내 사업은 현재 경영진에게 맡기고 자신은 유럽과 북미 시장 개척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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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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