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더 쉬워진다…계좌개설 요건 완화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더 쉬워진다…계좌개설 요건 완화

방윤영 기자
2025.04.02 16:45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해외 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하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날 금융위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금감원은 우선 외국인의 계좌개설 요건을 완화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등이 아닌 해외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2017년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적은 전무하다. 통합계좌는 외국인이 한국 계좌개설 없이 주식 매매거래가 가능한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인데, 요건이 엄격해 사례가 없었다. 현재 규정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만 통합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통합계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체계, 고객확인의무, 업무절차와 질의응답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해외 증권사 간 계약관계 등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통합계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추가 필요·보완사항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에 규정개정 등 제도화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한국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주문·결제할 수 있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주체 다양화,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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