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구글 앱 마켓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4개사의 앱 접속을 차단했다.
금융위 FIU는 애플에 요청해 앱스토어에 등록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쿠코인·멕시 등 14개사의 대해 국내 접속을 지난 11일부터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플레이 앱 마켓에 올라온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앱은 지난달 접속을 막았다.
차단 대상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경우도 이 법이 적용된다.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원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를 특정하고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미신고사업자와 거래로 발생하는 정보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앱·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FIU는 미신고사업자와 거래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이용자의 금전, 가상자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한편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