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조직 쇄신을 선언한 금융감독원이 최일선에서 투자자를 만나는 증권사 거점점포·영업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업무계획에 증권사 영업점·거점점포에 대한 검사확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증권사 거점점포 점검을 예고하고 증권사 2곳(삼성증권(104,600원 ▲9,400 +9.87%)·메리츠증권)에 대해 검사를 벌였는데 내년부터 필요시 영업점·거점점포 위주의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투자자를 최일선에서 만나는 증권사 거점점포·영업점에 대한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거점점포는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PB(프라이빗뱅커)가 몰려 있는데 실적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다 보니 무리한 영업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요 서류를 누락하거나 더 많은 수수료를 얻기 위해 주식매매회전율(주식 손바꿈 빈도)을 높이는 행태 등이 그 사례다. 일부 영업점과 PB가 높은 수익을 벌어다 준다는 이유로 증권사 본사에서도 쉽게 관여하지 않거나 봐주기식 감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사 본사에 대한 검사에 집중해왔다. 영업점·거점점포의 투자자 보호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10여년 만에 다시 들여다본 결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현재 정기검사를 진행 중인 KB증권에 대해서도 불완전 판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같은 변화는 금감원이 정부 조직개편 백지화 이후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쇄신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금감원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를 모두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9일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인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OO) 임기 최소 2년 이상 보장, 소비자보호 지표·불완전판매 페널티 반영 등 성과보상체계(KPI) 지표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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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권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관련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향후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일 '증권사 감사 워크숍'에서 "감사조직이 회사 내부의 취약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독립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조직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감독당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유인책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체검사가 제대로 이뤄진 경우에는 검사를 아예 나가지 않거나, 사후 경감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과태료 감경요인으로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에 따라 증권사의 자체감사 기능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