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과 이혼 확정, 노소영 SK·SK이노 특수관계인 제외

최태원과 이혼 확정, 노소영 SK·SK이노 특수관계인 제외

김창현 기자
2025.10.27 20:28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을 확정지으며 SK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다.

27일 SK(337,500원 ▼8,500 -2.46%)SK이노베이션(111,900원 ▼2,200 -1.93%)은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최근 노 관장과 최 회장 간 대법원 이혼 확정판결을 반영한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공시했다.

SK는 노 관장이 보유한 8762주(0.01%)가 제외된 것을 포함 최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주식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1만3906주 감소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노 관장이 보유한 주식 8362주(0.01%)를 제외하며 SK를 포함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이노베이션 주식이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1만3360주 줄었다고 공시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 동일인인 총수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 파기환송과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하며 노 관장은 특수관계인 지위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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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창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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