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청소년지킴실천연대(이하 청실련)가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실 등을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청실련은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지역 청소년 보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며 △규제 공백을 해소할 실질적 지역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청실련은 "경기 부천시와 남양주시에서는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인전자담배 판매점이 확산하고 성인인증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청소년이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청실련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재기·시행 공백 등에 따른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입법자로서 세부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부천과 남양주를 비롯한 전국 현장은 이미 규제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세부 보완과 제도적 정비를 이유로 시간을 늦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연학회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다가, 9년이 흐른 지난 9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업자들이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