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도 못 피한다"…금융위, 분식회계 과징금 강화 입법예고

"회장님도 못 피한다"…금융위, 분식회계 과징금 강화 입법예고

방윤영 기자
2025.11.26 12:00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앞으로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커진다.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 대주주·미등기 임원도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수위도 비례해 높아지는 가중 부과체계를 도입한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된 경우 1년당 산정된 과징금의 30%를 가중한다.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1년당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그동안 수년간 분식회계가 이뤄졌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회계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회계정보 조작, 서류 위조, 감사방해 등 3대 범죄행위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 행위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해 무관용 원칙으로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3대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이 낮거나 감경사유가 폭넓게 적용됐다. 실제 조치 수준이 낮아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했다.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하는 등 실제 책임자가 과징금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일도 막는다. 현행법상 회계분식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연동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도 법적 직함이 없어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한다. 더불어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낮은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했다. '월급을 받지 않으면 책임도 없다'는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자정노력에는 보상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하거나 회계부정 책임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 마련, 당국의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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