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방윤영 기자
2026.01.08 06:00
금감원 /사진=뉴시스
금감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12월 결산회사의 감사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 소재 기업·감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외에 광주(27일)·대구(28일)·울산(29일)·부산(30일) 등 4개 거점 도시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주요 질의응답 등 회계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장(예정)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정기한 내 기업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중소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의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한 질의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감사인은 설명회 개최지역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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