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KB증권 등에 과태료 총 30억원을 부과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KB증권·NH투자증권(32,550원 ▼750 -2.25%)·미래에셋증권(70,400원 ▼1,000 -1.4%)·삼성증권(96,000원 ▼1,800 -1.84%)·한국투자증권 5곳에 과태료 총 30억1000만원을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는 △KB증권 16억8000만원 △NH투자증권 9억8000만원 △미래에셋증권 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1억1000만원 △삼성증권 1억원 등이다.
KB증권은 위반건수가 가장 많아 과태료 규모가 가장 컸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 위반 29건(약 10억5000만원), 투자위험 고지 미이행 39건(약 9억8000만원), 청약 등 확정의사 강요 5건(약 2억8000만원), 청약 등 의사 미확인 1건(약 6000만원) 등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중개업자는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한다. 숙려기간에는 투자위험을 고지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는 서명·기명날인·녹취 등 방법으로 청약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고 청약을 집행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ELS 상품 15건을 판매하고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20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더불어 고객 12명에게 투자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 사항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도 녹취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다.
이번 제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등 제재가 남아 있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의 제재가 마무리되면 그 기준에 따라 증권사에 제재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