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기간 '90일 vs 360일'… 나스닥보다 매운 K증시 개혁

개선기간 '90일 vs 360일'… 나스닥보다 매운 K증시 개혁

방윤영 기자
2026.02.13 04:00

동전주 상폐 요건 미국과 비교해보니…
韓과 다르게 2차례 유예 적용
액면병합 남용 방지책은 엄격
금융위 "진작에 했어야 할 일"
주가조작 표적 감소효과 기대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도입하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은 이미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나스닥보다 더 규제가 센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전주 분류시 개선기간을 90거래일 부여하지만 나스닥은 최대 360일로 더 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를 오는 7월1일부터 상장폐지 요건에 새로 도입한다.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는 90일간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에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이상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한다.

나스닥에선 상장유지 요건으로 최소 매수가격을 주당 1달러 이상 요구한다. 30거래일 연속 주당 1달러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 경고를 통보한다. 나스닥은 해당 기업에 개선기간으로 최대 360일을 준다. 우리나라보다 270일 길다.

나스닥은 우선 1차 개선기간으로 180일을 주고 이 기간에 주가가 10거래일 연속 1달러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2차로 180일을 추가해준다. 최초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최대 360일의 기회를 부여한다.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 비교/그래픽=이지혜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 비교/그래픽=이지혜

2차 개선기간까지 모두 끝나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에 이의를 제기해 시간을 좀더 벌 수 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장폐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기업이 가처분소송을 낼 수 있어 최종 퇴출까지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공통사항이다.

나스닥이 좀더 유연하게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력한 규제도 뒀다. 개선기간 10거래일 연속 주가가 0.1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곧바로 상장폐지한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액면병합을 너무 자주(최근 2년간 누적 병합비율 250대1 이상) 한 경우에도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그동안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들은 주가가 0.1달러가 되면 주식을 10대1로 병합해서 1달러로 맞추고 또 떨어지면 20대1로 병합하는 식으로 수명을 연장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나스닥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규제를 꺼내 든 건 부실기업 퇴출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시각에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상장폐지 개혁방안' 브리핑에서 "제가 25년 전 사무관 시절에도 동전주가 있었는데 이미 너무 늦은 측면이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고 좋은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동전주는 시가총액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높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랫동안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로 동전주를 표적으로 삼는 주가조작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