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의 의결권 대리행사 주장은 사실 왜곡한 것"

영풍·MBK "고려아연의 의결권 대리행사 주장은 사실 왜곡한 것"

김경렬 기자
2026.03.09 19:27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영풍(51,100원 ▼4,900 -8.75%)·MBK파트너스가 최근 고려아연(1,596,000원 ▼156,000 -8.9%) 측이 제기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9일 밝혔다.

영풍·MBK에 따르면 이들이 고용한 의결권 자문 기관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고용 기관은 영풍과 대립하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 올해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영풍·MBK 파트너스는 의결권 대리인들이 위임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은 정당한 의결권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및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을 통해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침탈한 당사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고, 의결권 대리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던 중대한 사안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는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거나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과 접촉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 주주의 자택 앞에는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 적힌 안내문이 부착됐다. 주주들이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면 수차례 소속을 확인한 뒤 영풍 측 의결권 위임 수집 대행업체 직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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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경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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