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배한님 기자
2026.04.21 08:22

삼천당제약(474,000원 ▼3,500 -0.73%)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1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0일 삼천당제약을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삼천당제약은 벌점 5점을 부과받았다. 이번 건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된 삼천당제약에 부과된 벌점은 총 5점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가 삼천당제약의 공시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해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해당 건으로 부과된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1거래일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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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배한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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