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솔루션 전문기업 노머스(17,590원 ▼210 -1.18%)가 그룹 더보이즈 공연 온라인 송출권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노머스가 제기한 공연송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제3자에 대한 온라인 송출 허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머스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KSPO돔(구에서 열리는 더보이즈 단독 콘서트 '인터젝션(INTER-ZECTION)'의 온라인 송출 관련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팬을 대상으로 스트리밍 티켓 판매를 진행했다. 이후 계약 이행 과정 중 이견이 발생해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노머스가 지난해 더보이즈 공연 온라인 송출 업무를 두 차례 정상 수행한 이력과 공연 온라인 송출 승인 이메일을 받은 점 등 계약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노머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계약의 유효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은 결과"라며 "관련 분쟁으로 반영됐던 일회성 리스크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글로벌 팬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공연 및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IP 비즈니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