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27일 출시…"하루 60% 손실 유의"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27일 출시…"하루 60% 손실 유의"

방윤영 기자
2026.05.15 18:45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개요/그래픽=최헌정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개요/그래픽=최헌정

금융당국이 오는 27일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론적으로 하루에도 최대 60% 손실이 가능하고 음의 복리효과로 원금이 꾸준히 줄어들 수 있어 단기 투자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일반 ETF·ETN과 달리 독특한 구조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 예치, 사전교육(일반교육 1시간+심화교육 1시간) 이수가 필요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인 개별 주식 일일 등락률을 2배 추종하기 때문에 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국내주식 가격 제한폭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최대 60% 손실이 가능하다.

지수가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면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도 주의해야 한다. 지수 등락이 반복될 경우 레버리지 상품 등 누적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을 밑도는 현상으로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A종목의 주가가 100원에서 80원으로 하락(-20%)한 후 다시 100원으로 회복(25%)하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은 60원으로 하락(-40%)한 후 90원으로 상승(50%)해 결과적으로 10원 손실이 난다. 실제로 미국시장 특정 종목의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수익률을 비교하면 개별주식 수익률은 18%였으나 개별주식 2배 레버리지 상품은 20% 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 레버리지 ETF 등은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내재가치와 시장가격 사이의 차이(괴리)에 따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괴리율의 함정'도 유의해야 한다.

개별주식이나 개별주식 선물 투자와 마찬가지로 실적 악화 등 기업 악재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처럼 분산 투자되는 일반 ETF와 달리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상품명에 ETF 사용을 금지하고 단일종목임을 표기하도록 했다.

더불어 상품 출시 초기 법령해석·자율규제 등을 통해 실질이 유사한 개별주식 또는 개별주식 선물에 준해 상장법인·금융투자회사·증권 유관기관 임직원 등 매매를 규율한다. 추후 운영경과를 보고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장법인 임원 등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할 때 자본시장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상황 변동으로 기초자산 종목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대상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상장이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미 상장된 상품은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절반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바로 공시하도록 하고 3개월간 지속되면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시행세칙에 따른 요건은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투자등급, 파생거래량 1% 이상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관리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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