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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해액 전문기업 엔켐(20,050원 ▼1,500 -6.96%)은 제14회차 전환사채(이하 14CB)와 관련한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에 대해 19일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엔켐은 지난 8월 27일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중장기 재무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14CB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삭제하는 등의 조건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후 9월 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결의 인가를 신청했으며 법원의 심리를 거쳐 이번 인가를 받았다.
엔켐은 이번 인가를 계기로 글로벌 생산거점의 운영 효율화와 자산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해 현금흐름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 전략의 실행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엔켐은 미국 법인 엔켐아메리카의 연내 나스닥 상장사 더그로우허브(TGHL)와 합병을 통한 현지 자금조달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새만금에 리튬염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인 자회사 이디엘(EDL)을 통한 핵심 원재료 수직계열화 및 공급망 내재화에 집중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수익성 개선과 글로벌 시장 대응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엔켐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사의 정상화 가능성을 믿고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신 14CB 사채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원 인가를 엔켐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사항과 채권자들과 약속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체질 강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