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총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회장 연봉 3억이면 퇴직금 3.75억
앞으로KT(60,250원 ▲750 +1.26%)임원들은 퇴직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석채 KT 회장은 5개월치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과 KT에 따르면 KT는 오는 3월 12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주총에서 의결되면 KT 회장은 퇴직일 이전 5개월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받게 된다. 또 상임이사는 3개월간, 상무 이상의 집행임원은 2.5개월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즉, 이석채 회장의 3년 임기 마지막해 연봉이 3억원이라면 퇴직금은 3억75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상임이사인 이상훈 사장과 표현명 사장의 연봉과 임기가 이 회장과 같다면 각각 2억25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상무 이상이 같은 조건이라면 퇴직금은 1억8750만원이다.
이는 퇴직금 규정이 바뀌기전과 비교했을 때 다소 늘어난 수치다. 현재 KT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사장의 경우에 3개월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을 3등분한 금액에 근속연수와 4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근속연수 4배에 달하는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은 셈이다. 회장이 사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연봉 3억원, 임기 3년의 이 회장의 퇴직금은 3억원이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바꾸게 되면 회장은 현재보다 퇴직금을 75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전 5개월간 받은 월급이 많으면 이 회장의 퇴직금은 더 늘어난다.
상임이사의 경우는 단기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면 퇴직금이 깎일 수 있다. 예컨대 단기성과급이 연봉보다 2배 이상 많으면 이번 개정으로 퇴직금은 줄어든다. 개정전에는 기준연봉과 1년간 받은 단기성과급의 1개월치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KT는 규정 변경 이유에 대해 "장기성과 중심의 경영진 보상원칙과 정렬성을 유지하고 일반임원이 단기성과에 집중하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단기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았던 회장의 퇴직금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를 4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어 경영진의 보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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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보수 한도를 늘린 것은 합병에 따라 기업규모가 커졌고 경영성과가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임원들의 퇴직금이 단기성과급에 연동됨에 따라 변동폭이 컸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급규정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