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프로그램 PC방에 유포한 일당 검거

해킹 프로그램 PC방에 유포한 일당 검거

정현수 기자
2010.06.24 15:35

전국 700여 PC방 감염··'훔쳐보기' 방식으로 5억5000만원 부당 취득

PC방에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해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특히 이들이 유포한 해킹 프로그램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국의 700여 PC방에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해 게임머니를 얻는 방식으로 총 5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유모(30)씨 등 33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유 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해커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총 29명에게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씨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건네 받은 김모(29)씨 등은 자신의 PC를 서버로 구축한 후 e메일과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국의 700여 PC방, 약 1만1000대의 PC를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염된 PC방에서 포커 등 인터넷 게임을 즐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훔쳐 보기'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부당 취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사용된 해킹 프로그램은 감염된 PC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DDoS 공격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며 "이번에 감염된 PC는 전국에 걸쳐 약 1만1000대로 확인돼 DDoS 공격에 이용됐다면 큰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안업체 및 게임사, PC방 협회 등에 이번 사건을 통보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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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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