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포털에 올린 글은 어떻게?

내가 죽으면 포털에 올린 글은 어떻게?

이규창 MTN기자
2010.07.23 13:45

NHN 등 인터넷 업계, 이용자 사망시 처리기준 만든다

최근NHN(195,900원 ▼900 -0.46%)이 운영하는 SNS서비스인 미투데이에서 '야곰6'이란 별칭을 사용하던 스무살의 젊은 여성이 사망하자 그의 프로필사진에 검은띠를 두르고 'Rest in Peace 1991-2010'이란 문구를 달았다.

미투데이를 통해 친분을 나누던 다른 이용자들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NHN에 알리고 추모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하자, NHN은 유족과 경찰 등을 통해 사실 확인후 추모 페이지를 마련했다. 또한 고인이 미투데이에 남긴 글과 사진들도 계속 보존키로 결정했다.

↑이용자가 사망한뒤 디지털 추모 공간으로 꾸며진 미투데이
↑이용자가 사망한뒤 디지털 추모 공간으로 꾸며진 미투데이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친구 추천' 서비스에서 사망자를 친구로 등록하라고 권하는 바람에 지인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처럼 인터넷 이용자의 사망시 그가 이용하던 ID를 비롯해 이메일과 홈페이지, 블로그에 남긴 글과 사진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NHN 등 인터넷 업계가 자체적으로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자 사망시 고인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10대와 20대 등 젊은층들이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던 초기에는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다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52.3%로 절반을 넘었으며, 60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수는 729만명에 달했다. 장년층 이상 인터넷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인터넷 장례절차'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것.

NHN은 이용자가 3년이상 접속을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분류해 활동을 정지시킨다. 별도 규정이 없는 현재로서는 사망자의 계정도 3년뒤 휴면계정으로 분류되며 해당 아이디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수 없는 '영구결번'으로 남게된다.

그러나 유족들이 포털사를 상대로 사망자의 '디지털자산'을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자산으로 간주해 상속권이 있는 유족에게 전달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팽팽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자 스스로가 유고시 디지털자산에 대한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아직 생명보험에 대한 '터부'가 남아있을만큼 죽음에 대한 언급이 조심스러운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가 쉽지 않다.

NHN 관계자는 "법규를 검토해 이용자 사망시 사후 처리문제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자칫 민감한 문제라 공론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인터넷 업계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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