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방통위 업무계획]지상파MMS 정책 본격 검토...'방송 무한경쟁' 개막 예고
현재 분리돼 있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합쳐져 '통합방송법'으로 제정된다. 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에 이어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MMS)에 대한 정책방안도 수립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1년도 '방송시장선진화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방통위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방송법, IPTV법 등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에 나선다. 특히, 기술발달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를 '통합방송법'에 수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로써 방통위 출범의 '모태'가 된 IPTV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1~2년 안에 방송법으로 수용돼 IPTV와 케이블TV서비스가 동일한 규제 틀에서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이어 방통위는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미디어 기업 출현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구역 확대 및 M&A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플랫폼사업자 및 채널사업자 결합규제, 방송시장 전체 매출액 총액규제 등의 관련 법조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협소한 방송사업구역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SO진영은 'SO 전체가입가구의 1/3, SO 전체방송구역의 1/3 소유 금지'를 'SO 전체가입가구의 1/3 초과 소유금지'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PP 전체 매출액의 33% 초과 소유금지' 규제를 'PP 전체 매출액의 50% 초과 소유금지'로 완화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채널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특수 관계 PP또는 특정PP 채널을 전체 운용채널의 20% 초과 송출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운용채널의 33%'로 완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일몰하기로 한 'MSP 계열 채널과 지상파 계열채널이 전체 운용채널의 각 35%,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송출 채널수 규제의 경우 예정대로 일몰한 후 개별PP의 송출 채널수를 일정 규모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MMS 정책 방안을 수립한다. MMS는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로 쪼개 방송을 하는 것으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이라는 기술진보에서 나타난 신유형의 방송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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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등 유료방송 진영에서는 지상파방송의 MMS 허용을 반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기술진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운영주체나 방식, 기술적 보강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어쨌든 종편 및 보도PP 선정에 이은 MMS 정책 마련은 이르면 2012년 이후 방송시장이 더욱 치열한 경쟁상황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밖에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SO와 지상파 방송사간 갈등을 겪고 있는 재전송제도도 바뀔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를 중심으로 가동 중인 재송신제도 전담반의 결과물이 내년초 나오면,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