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어 KT도 아이패드 13만원 인하(상보)

애플 이어 KT도 아이패드 13만원 인하(상보)

조성훈, 이학렬 기자
2011.03.04 17:44

5일부터 3G+와이파이 모델만 실시…와이파이 모델 제외·환불 불가 '논란'

↑애플 아이패드2.
↑애플 아이패드2.

'아이패드2'를 출시하는 애플이 1세대 아이패드 가격을 인하한데 이어 KT도 3G+와이파이 모델에 한해 가격을 낮췄다.

하지만 와이파이 모델은 가격인하에서 제외했고 애플이 최근 2주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차액보상을 해주는 것과 달리 차액을 보상하진 않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같은 아이패드를 구입했더라도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KT는 5일부터 1세대 아이패드 가격을 13만원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개월 약정을 맺고 데이터평생2G 요금제에 가입하면 3G+와이파이 모델 중 16기가바이트(GB)는 39만원에서 26만원으로, 32GB는 49만2000원에서 36만2000원으로, 64GB는 60만원에서 47만원으로 낮아졌다.

데이터평생4G 요금제에 가입하면 16GB는 21만8400원에서 8만8400원으로, 32GB는 32만400원에서 19만400원으로, 64GB는 42만8400원에서 29만8400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번 가격할인은 3G+와이파이 모델에만 해당하며 와이파이 모델은 기존과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 출고가가 인하된 것이 아니라 요금제 가입에 따른 할인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요금제 가입 없이 단말만 구입하거나 1인다기기(OPMD)로 가입하는 경우 이번 구입가격 인하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와이파이 모델도 이번 가격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에 1세대 아이패드를 구입한 경우에는 애플에서 구입했느냐, KT에서 구입했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애플은 구매한 지 2주안에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차액을 환불해주고 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구매한지 2주안에는 얼마든지 소비자가 제품에 불만족시 환불할 수 있도록 해왔다"면서 "같은 방식으로 14일이내 구매자의 경우 선택에 따라 신제품으로 교환 또는 차액을 돌려주거나 아예 환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애플이 무선랜(와이파이)모델에 대해 가격인하에 따른 차액 100달러를 돌려주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KT는 환불이나 차액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T 한 관계자는 "KT의 경우 보조금을 지불하며 판매해온 만큼 환불을 허용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런 전례도 없었다"면서 "일단 개통이 된 경우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를 통해 아이패드를 구매한 소비자는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아이패드는 지난해 11월 30일 이래 최소 30여만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패드2 발표설로 인해 최근 2주내 아이패드 구매자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그동안 판매추세로 미루어 수 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곽동수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애플은 아이패드2를 발표하면서 구형 아이패드 가격을 낮추고 낮춘 가격만큼 환불 해주는데 KT는 환불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판매는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T 올레샵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한 사람은 제품을 개통하지 않았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통을 했다면 환불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아이패드2를 발표하면서 구형 아이패드에 대해 적게는 9만5000원, 많게는 18만6000원까지 가격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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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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