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애플 "삼성 콜센터 기록 보여달라"

도 넘은 애플 "삼성 콜센터 기록 보여달라"

이학렬 기자
2011.11.18 15:45

삼성-애플 제품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 확보차원… 삼성 거부

삼성전자(222,000원 ▼2,500 -1.11%)와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콜센터 기록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에더블애플, 더넥스트웹 등 블로그미디어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애플은 삼성전자에 콜센터 기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은 소비자가 삼성전자 제품과 애플 제품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 콜센터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애플 제품 사용자가 제조사를 혼동해 삼성콜센터에 고장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을 '교활하게' 베꼈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의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거부했다. 특히 애플의 요구를 처리하는 것이 어렵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애플 주장에 따른다 해도 고객들의 방대한 콜센터 통화 내용중 애플 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해내기란 쉽지않다.

게다가 콜센터 기록은 일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플의 요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 애플 제품과 삼성전자 제품을 구별하지 못해 콜센터에 전화를 거는 경우는 삼성전자 콜센터가 아닌 애플 콜센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애플의 도를 넘은 요구는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퀄컴과 삼성전자가 맺은 특허 내용을 모두 알려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퀄컴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퀄컴칩을 쓰는 고객도 삼성전자의 특허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소송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은 두 회사간 비밀로 타사가 알아서도 알필요도 없다. 이와관련,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퀄컴과 크로스라이선스를 했다고 해서 특허가 소진됐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며 "수많은 특허가 소진되지 않았고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애플이 삼성과의 소송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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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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