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LGU+·KCTA "KT 필수설비 운영조직 분리해달라"

SKB·LGU+·KCTA "KT 필수설비 운영조직 분리해달라"

성연광 기자
2012.03.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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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방통위에 공동 건의문 제출…"합병 인가조건 이행점검 기간 연장" 요구

전기통신설비 제공제(필수설비 공동활용제) 개선안을 두고 의무제공사업자인KT(52,100원 ▼200 -0.38%)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14,420원 ▼60 -0.41%),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을 KT에서 구조분리해달라고 공동 건의했다.

방통위가 지난 12월부터 추진해온 제도 개선안이 KT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3개월째 논란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 사업자들 역시 초강경모드로 전환한 것.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KT와 후발사업자 간 필수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3사에 따르면, 실제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조분리'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이미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설비관리 및 임대조직이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상 완전히 분리된 '기능분리' 형태로 운영돼왔다는 것. 이외에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구조분리' 기업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구조분리가 되면 설비제도가 활성화돼 투자가 확대됨은 물론 대 고객 서비스의 경쟁이 촉진 돼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 해소, 이용자 요금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제란 의무제공사업자(KT)가 건물과 가정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광케이블, 통신용 관로, 전주 등 필수설비 중 여유분을 후발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 운영돼왔다.

그러나 KT는 설비현황 정보제공 위반, 설비요청 처리기간 단축 위반, 불만처리절차 마련 위반 등 설비제공제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방통위 산하 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지난 1년 동안 총 69건을 현장 조사결과 24건(35%)이 고의적인 제공거부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11년 11월 실시한 11건 중에는 9건이 불공정 행위로 확인됐다.

설비이용 절차상에서도 사업자 간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자 불만처리절차를 2009년 KT-KTF 합병당시 인가조건에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불만처리절차를 공개하지도 않아 이용사업자는 여전히 KT의 불만처리절차 없이 감독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의무제공 설비 범위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KT가 사용하는 기술공법을 이용사업자에게도 허용해 사업자 간 분쟁을 해소해 KT의 설비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에 대해 KT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3개월째 제도 개선이 표류 중이다.

이들 3사는 특히 이번 건의문에서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 제도의 무력화를 막고 인가조건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행점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SK텔레콤(90,200원 ▼4,000 -4.25%)과 신세기통신 합병시 인가조건 이행점검을 2년간 연장한 바 있다.

이들 3사는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 불이행은 KT-KTF 합병 인가조건의 심각한 훼손행위"라며 "이를 지속할 경우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 검토가 필요하며, 설비제도개선을 위한 방통위의 정책적 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3사는 "인가조건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방통위는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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