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3초 누르면 자동범죄신고 서비스···애플코리아 "본사 결정 따라야" 불참
-국내 제조사는 물론 모토로라코리아·소니모바일코리아·HTC코리아 참여
애플코리아가 본사의 결정을 따라야한다는 이유로 국민 안전을 외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외부에 장착된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경찰과 연결되고 자신의 위치를 전송해주는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포함해 휴대폰과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112 신고와 신고자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범죄 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경기도 분당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갑자기 성추행하는 41세 남성을 신고 7분 만에 검거했다. 최근에는 노원구 상가 등에서 여자어린이 5명을 차례로 성추행한 남성이 원터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동하고 화면을 터치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행안부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에서도 특정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바로 신고가 되는 기능을 탑재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스마트폰 제조사는삼성전자(200,500원 ▼8,000 -3.84%),LG전자(116,200원 ▼3,800 -3.17%), 팬택, KT테크 등 국내 제조사는 물론 모토로라코리아, 소니모바일코리아, HTC코리아 등 7개사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의 지사격인 애플코리아만 빠졌다.
이에 따라 국내 500만명으로 추정되는 아이폰 사용자는 성추행 등 각종 범죄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
행안부는 애플코리아에 협조를 구했지만 애플코리아는 본사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협약 참여에 거절했다. 애플 본사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애플은 모든 나라에 같은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고 특정 나라를 위해 별도의 작업을 해준 적이 없어서다.
하지만 소니모바일이나 HTC코리아 등 다른 외산 제조사도 국내에 제조 기반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소니모바일이나 HTC코리아가 국내에 많은 스마트폰을 내놓지도 않는다. 결국 제조사의 의지와 국내 법인이 얼마나 본사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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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제조회사가 단말기를 고쳐줘야 하는데 애플코리아는 그런 권한이 없어 본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이폰 사용자는 지금처럼 앱을 구동해 화면에서 터치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