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팡' 12시 넘으면 애들은 못한다고?

'애니팡' 12시 넘으면 애들은 못한다고?

김상희 기자
2012.09.20 16:44

업계, 실효성·형평성·기술적 어려움·중소업체 진입 제약 등 우려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일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안)'에 평가 대상으로 휴대폰과 태블릿PC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반발이 일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작년 11월 시행 시 모바일 게임은 중독 우려가 없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당국은 시행 후 1년이 지난 올해 11월 20일까지 적용 대상 게임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대상에 모바일 게임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실효성 문제부터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상충, 기술적 어려움, 중소 업체 및 개인 개발자들의 시장 진입 제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은 오픈 마켓을 통해 전 세계로 서비스 된다. 따라서 국내 출시용에는 셧다운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해외 출시용에는 적용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 국내 이용자도 해외 오픈 마켓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어, 해외에서 같은 게임을 받으면 셧다운제 시스템 적용이 안된 게임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 실효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법이 적용 안 되는 해외 출시게임에도 셧다운제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최근 정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도 상충된다. 청소년 유무를 확인하려면 직간접적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령에 대한 정보를 확인·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인 개발자, 중소 업체들이 구축해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무엇보다 인터넷 이후 모바일 시대를 맞아 다시 불기 시작한 벤처 열풍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가 대상에 모바일 게임이 포함된 것 외에도 평가 기준도 논란이다.

'다른 사람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 등 일반적인 게임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게임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게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예라는 것은 모바일 게임이 중독성 있는지 등을 검증하고 재논의하자는 의미인데, 마치 시행할 것을 연기만 시켜놓을 것처럼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모바일 게임보다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사용도 많은데, 그런 청소년 보호가 목적이라면 자정 이후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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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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