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가격표시제' 유명무실 "보조금 최대 60만원 차이"

'휴대폰가격표시제' 유명무실 "보조금 최대 60만원 차이"

정진우 기자
2012.10.08 08:58

[지식경제부 국감]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위반 건수 5288건 과태료 부과는 단 한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 단속강화와 법률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 초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요란하게 시행됐지만, 위반율 조사가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날뿐 아니라 위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경부와 국무총리실 점검 결과 위반율이 10%인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점검 결과 위반율은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휴대폰 가격표시 위반 신고 접수 건은 5288건에 달했지만, 1~7월 중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휴대폰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불투명한 가격정보(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로 인해 동일모델 휴대폰이 매장별 또는 소비자별로 나타나는 과도한 가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유통현장에 이렇다 할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요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격표시제 미준수 매장에 대해 분기별 단속을 통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명시된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일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가 최대 50~60만 원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경쟁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현행 제도로는 보조금 경쟁에 매몰된 이동통신사장의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열 보조금 경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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