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대전화 서비스·단말기 유통 단계적 분리 추진

단독 휴대전화 서비스·단말기 유통 단계적 분리 추진

성연광 기자, 강미선
2013.04.18 10:44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요금제 연계 판매 금지·단말기 자체판매 허용

정부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휴대폰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 말 공개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정책이 소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이동통신 3사 동시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휴대폰 보조금 사태와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구조의 분리를 궁극적인 대안으로 주장해왔다.

시장 과점 상태에서 이동통신과 단말기 상품이 결합돼 판매되다보니 요금·서비스 경쟁보다는 '쩐'을 통해 가입자를 유혹하는 '보조금 전쟁'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제조사들이 국내에서 저가 단말기 대신 고가의 스마트폰만을 출시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로 보고있다. 유통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자신들의 보조금을 얹어 대신 팔아주는데 굳이 마진이 박한 저가 단말기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부는 예전 방송통신위원회 시절부터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처럼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가 강하게 결합돼 있는 현행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논의되는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의 단말기 판매 전면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미래부측의 설명이다. 너무 극단적인 처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미래부가 내놓게될 '단계적 유통분리 방안'은 이동통신 요금제와 결합돼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자체적으로 수급한 단말기 판매는 허용하는 형태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최종적으로 서비스-단말기 유통 구조 분리가 연착륙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보조금 규제 실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서비스-단말기 유통분리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경재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휴대폰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단말기-서비스 통합 유통이)원칙적으로 잘못됐다"며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가 겹쳐 이상한 구조로 왜곡시키고 있는데, 단말기 제조와 서비스 판매는 분리돼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말 공개토론회에서 '단계적 서비스-단말기 유통분리'방안과 함께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액수를 사전에 고시토록 하거나 고가 요금제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몰아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같은 방안을 모두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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