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구소기업, 광주·대구·부산에도 지을 수 있게된다

단독 연구소기업, 광주·대구·부산에도 지을 수 있게된다

류준영 기자
2013.05.06 05:34

미래부, 연내 '연구개발특구 특별법' 개정키로···33개 연구소기업 두배로 늘릴 예정

현 대덕연구개발특구로만 한정돼 있는 연구소기업을 앞으로는 광주·대구·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이를 위한 특구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5일 미래부는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사업화' 일환으로 연구소기업을 광주와 대구, 부산연구개발특구로 확대해 지금(33개)보다 두 배 가량 늘리는 성장방안을 기획·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기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연구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간 면제 받고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산세도 7년간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 감면을 받는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세제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화 R&D 비용도 과제당 최대 40억원 이내로 지원 받으며, 우수기술 발굴·이전 지원비(과제당 최대 3억원) 및 연구소기업 설립지원비(건당 최대 30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만일 미래부가 대전으로만 한정돼 있는 연구소기업을 타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를 개정해야 한다.

미래부 한 고위직 관계자는 "연구소기업이 대덕특구안으로만 한정돼 있다 보니 사업을 실시한지 7년이 흘렀지만 33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제도를 전국구로 확대 적용해 사업성과를 단기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구 지역이 아니더라도 미국 실리콘벨리, 샌디에이고, 일본의 도요타, 타마처럼 연구소들이 밀집돼 자연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한 곳도 연구소기업 설립을 허용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래부 △연구소기업 설립기관 최소지분율 완화(20→10%) △연구기관 기술 출자 시 연구소기업에 전용실시권 부여 △연구언 휴직기간 최대 5년, 겸직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안 개정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문기 장관은 지난달 23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연구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과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연구소기업을 60개까지 늘리겠다고 말해 연구소기업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류준영 기자

·머니투데이 유니콘팩토리(미래사업부) 차장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사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석사 졸업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2020년 대한민국과학기자상 ·(저서)4차 산업혁명과 빅뱅 파괴의 시대(공저, 한스미디어) ■전문분야 -벤처·스타트업 사업모델 및 경영·홍보 컨설팅 -기술 창업(후속 R&D 분야) 자문 -과학기술 R&D 정책 분야 컨설팅 -과학 크리에이터를 위한 글쓰기 강연 -에너지 전환,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자문 -AI시대 기술경영 및 혁신 자문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