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술료 先공제 등 '기술료 제도개선' 위한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 마련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술료의 일정비율을 선(先)공제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들의 부담요소인 정부납부기술료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29일 제시했다.
미래부는 "기업들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여전히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데다 연구원에 대한 보상 기준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제도는 연구현장의 혼동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 마련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미래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 및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정부납부기술료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된 추진안을 앞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선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유지·보호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료의 일정비율 선공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비영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전문인력 확보, 성과물의 가치평가를 위해 기술료의 10% 이상을 배분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납부기술료를 단계적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중견 및 대기업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안도 마련된다. 미래부는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정부출연금지분의 50% 지급하는 것을 유지하되, 일정금액(1억 6000만원 기준) 이상일 경우엔 지급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범위,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범부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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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납부기술료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상이한 징수기간, 감면조건, 납부수단 등에 대한 범부처 표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별 규정에 반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 기술료 관리 전문기관 중에서 기술료수입·집행 등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기관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미래부는 한국연구재단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각각 맡아서 진행해 왔다.
아울러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기술료 사업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계획 대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울 계획이다.
현재로썬 미래부가 부처별 기술료 사업계획을 취합한 후 부처 합동으로 계획 대비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획재정부가 차기년도 사업협의 시 점검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진안에 대한 공청회를 29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기술료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확산을 촉진시키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추진안에 반영, 9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