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野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하라" Vs 미래부 "재판중인 사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해라" Vs "재판중인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던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 논란이 새정부들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다.
이 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미래부측에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먼저 유성엽 의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와 요금결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왔다"며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통신요금 원가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로 요금 산정 원가 산정 관련 사업 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를 말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휴대전화 요금 원가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들은 "기업의 핵심 경영전략과 정보들이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며 항소를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보공개 여부 자체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항소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제한된 범위안에서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한발 뺐다.
그러나 최재천 의원 등은 다시 "통신비 원가는 당연한 국가의 알 권리인데, 제출은 못하는 데 열람은 된다는 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의 거센 압박이 지속되면서 오후 국정감사가 한차례 정회되는 소동으로 이어졌다. 정회 후 한선교 상임위원장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근거가 확실치 않다"며 자료제출을 재촉구하는 선에 일단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