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후폭풍' 빅데이터 개인정보 사용범위 축소될까

'정보유출 후폭풍' 빅데이터 개인정보 사용범위 축소될까

진달래 기자
2014.03.19 16:11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수정 방향 관련 세미나 열어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시 개인정보 이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 정보 등을 조합, 분석, 처리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다 구체적 법률 해석 기준이다.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혼란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초안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수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방통위가 공개한 초안은 인터넷 공개정보의 경우, 개인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활용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규정됐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세미나 주제 발표에 나선 김경환 민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초안 3, 6조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3조 조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공개 대상을 제한하거나 공개 목적을 설정한 경우다. 즉 공개 목적이 명확히 있거나 공개 대상이 제한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수정 제시된 조항 6조도 정보 이용 기준을 다소 축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6조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처리한다는 조항이다.

김 변호사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신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명시하자는 것. 비식별화 조치 예외범위를 보다 명확한 근거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사회자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성엽 김&장 법률사무소, 김선영 위세아이텍 상무, 최민식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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