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취소, 아이템 거래로 이어져 문제"

"모바일 결제취소, 아이템 거래로 이어져 문제"

홍재의 기자
2015.09.11 18:22

[2015 국감]대리결제, 선물하기 등 통해 불법결제 대행하는 판매자도 나타나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지난 1월 모바일게임 캐시를 구입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수법으로 총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모(3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글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한 뒤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총 2546차례에 걸쳐 2억3730만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캐시를 빼돌렸다.

11일 박혜자 의원실은 최근 구글이 취소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정책을 변경해 결제취소 건이 감소했으나 아이템거래 사업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지난 7일 오후6시 아이템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는 모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 본 결과, 접속시점에서 1~2분 사이의 짧은 순간에도 수십 개의 아이템 매물 정보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판매자는 판매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용자가 거래를 요청할 경우 대리결제, 선물하기 등을 통해 현금을 챙긴 뒤 결제를 취소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박 의원실은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운영회사 측이 고수하고 있는 환불정책이 핵심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환불 요청한 구매자가 구매를 취소해 그 대금을 환불 받은 뒤 아이템까지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상황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모바일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모바일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결제시스템을 통해서만 아이템을 판매·환불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결제시스템을 운용하는 구글 등 오픈마켓이 모바일게임용 캐시 또는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사업자에게 아이템 회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환불조치를 먼저 한 뒤 며칠 후 사업자에게 구매취소 사실을 통보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아울러 뒤늦게 게임사업자가 구매 취소 통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글 등으로부터 구매자에 대한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모바일게임 아이템의 불법적 거래는 아이템 판매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는 중소 모바일 게임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모바일게임을 주로 접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구글 등과 직접 협상을 통해 아이템 구매 취소 전에 모바일 게임사업자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불법적 거래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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