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하철 2호선에서 중국인이 쓰러져 있는 사진과 관련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중국 내에서 퍼진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고꾸라지는 영상·사진과 맞물려 온라인에서 큰 공포감과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확인 결과 중국인 남성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 지역 온라인 맘카페엔 국내 우한 폐렴 세 번째 확진자가 경기도 고양시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방문했다는 글이 최근 올라왔으나 역시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서 우한 폐렴에 걸려 사망자가 나왔다", "경기도 OO시도 뚫렸다" 등의 소문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파되기도 했지만 곧 '가짜뉴스'로 판명났다.
우한 폐렴이 전세계로 확산하고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면서 근거 없는 공포감을 키우는 허위사실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가짜뉴스에 따른 국민 혼란과 사회적 불안도 커지자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거짓 정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라 시정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포털 사업자 등의 자율적 모니터링 강화도 요청했다.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 조치와 게시물의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 달라는 당부다.
고양시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우한 폐렴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해 계속되는 가짜뉴스에는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전날 재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스타필드에서 의심환자가 쓰러져 이송됐다, 일산3동 일대를 이틀 동안 휘젓고 다녔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시민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 사실을 올리거나 퍼 나를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현행법은 가짜뉴스 사범을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은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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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처럼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감염병 사태 때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가 처벌된 전례도 많다. 메르스 사태 당시 한 포털의 동호회 커뮤니티에 "메르스 탓에 특정병원의 출입이 금지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한 40대 남성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법조계 전문가는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리거나 퍼 나르면 허위사실 적시, 타인의 사회적 평판 저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특히 가짜뉴스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글을 올리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